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적 언동 처벌법 발의 사건 (문단 편집) === [[강선우]] 의원안 === 정통법 개정안은 [[신현영]] 정통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. 기술적 조치 강제 여부가 유일한 차이점이다. 한편, 성폭법 개정안은 모든 "성적 언동"[* 성폭법 개정안에는 따로 설명이 없지만, 정통법 개정안에서 '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,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'고 밝힌 바 있다.]을 성범죄로 규정하여 절대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안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